대기업과 사주 일가 등 30명이 소득과 재산을 해외로 은닉한 혐의를 받아 세무조사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은 이들 역외탈세 혐의자를 집중 조사 후 추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국세청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기업자금을 빼돌렸거나 역외탈세 혐의를 받는 법인 및 개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고의적으로 역외탈세를 한 기업과 사주일가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 명단에 오른 기업 중에는 재계 30대 그룹이 상당수 포함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대상에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탈세자들이 포함돼 있다. 법인과 사주 일가가 같이 조사 대상이 된 경우가 있다"고 말해 대기업 사주 일가가 조사를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에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역외탈세 혐의자들의 탈루 유형은 다양하다.
대표적인 것이 사주 일가가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편법거래를 해 자금을 유출한 사례다. 또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자금을 송금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앞서 국세청이 역외탈세를 조사해 추징한 세금은 2012년 8258억원, 2013년 1조789억원, 2014년 1조2179억원, 지난해 1조2861억원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금융거래를 추적하고 전산 분석을 진행하는 동시에 국가간 정보교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탈루세금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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