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성년후견인' 지정에 대해 오는 2월3일 첫 심리가 열린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에 의해 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후견인을 법원에서 지정하는 제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건강이 악화된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심리를 진행한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과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신정숙씨는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아버지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증거로 자신을 롯데그룹 후계자라고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다.
1차 심리에서 법원은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신정숙씨에게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이유를, 신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인 지정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주치의가 아닌 제3의 의료기관과 의료진을 선정하고 객관적인 정신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고령의 신 총괄회장은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신정숙씨도 대리인을 참석시킬 가능성이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