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압장치, 진에어 출입문 이상 등의 사건이 안전절차 미준수가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항공기 비정상운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이와 같이 결론짓고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 30일 자격정지 처분을, 항공사에는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6억원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먼저 지난해 12월23일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발생한 객실여압 시스템 이상은 조종사가 공기압 조절 스위치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이륙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났다. 매뉴얼상 조종사는 이륙전후 엔진블리드라고 불리는 이 스위치를 3회 확인토록 돼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여압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종사는 기체가 1만피트 이상 상승하며 객실 기압이 낮아지고 객실여압 경고음이 발생하자 스위치를 작동시키고 1만3000피트에서 1만피트로 고도를 하강했다. 이후 여압시스템 기능이 회복됐으나 객실여압이 충분히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종사는 재상승을 시도했고 귀 통증을 호소하는 승객이 발생하자 다시 재하강했다. 국토부는 이런 조종사의 대처가 여압시스템 이해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또 국토부는 지난 3일 발생한 진에어의 출입문 이상 사건도 정비사와 조종사의 규정 위반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정비사는 운항 전 센서결함이 있는 출입문의 닫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하나 사건 발생 당일 현장 입회조차 하지 않았고 차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객실 승무원의 보고에 대한 조종사의 대응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안전장애를 유발한 해당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 자격정지(기준 30일) 처분하고, 소속항공사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물어 위반 건별로 운항정지 7일(또는 과징금 6억원) 등 엄정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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