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부가 지난해말 일몰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히며 일부 수입차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문제는 지난 1월 판매된 차량들이다. 정부는 1월1일 출고분에도 개소세 인하를 소급적용한다고 밝혔는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소세 부과 방식이 달라 소급적용분이 어떻게 적용될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
특히 일부 수입차업계는 지난 1월 판매절벽을 우려해 ‘자체적 개소세인하 반영’ 등 할인을 실시했는데 갑작스레 개소세 인하가 연장되며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할인비용을 환급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공장도 가격에 개소세가 부과되는 국내 생산자동차와 달리 수입차는 수입신고당시의 통관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매겨진다. 여기에 수입사, 딜러사 마진, 부가가치세와 제반 비용이 더해져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이 정해진다. 수입차업체는 만약 정부의 개소세 인하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통관가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므로 업체의 자체적인 할인을 더해 수정된 가격을 내새웠다. 수입차업체들은 통관가격이나 수입사, 딜러사 마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번 개소세인하분을 소급 적용해 소비자에게 돌려줄 통관가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다른 프로모션이 적용된 가격에서 이를 숨기기위해 추가적인 인하가격을 또 다시 더해 환급하는 것은 비용상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이미 지난 1월 ‘개소세인하 자체연장’이라는 명목으로 개소세 인하 가격을 유지하는 등의 할인을 실시한 경우 이미 인하분에 해당하는 할인을 적용한 상황이라 추가적인 환급을 시행할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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