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조작 혐의에 대해 검찰이 19일 본사 압수수색에 나선 것과 관련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이날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의 수사를 위해 서울 강남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앞서 환경부의 검찰 고발 당시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19일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의 리콜명령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한 바 있다. 이어 같은달 27일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이사인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을 추가 형사고발했다.
당시 폭스바겐 코리아는 "정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리콜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