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단지에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4월2일까지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단지에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보급정도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조례로 규정할 방침이다. 이를통해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입주민의 편의를 확대시켜 전기차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공동주택단지 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고, 건설 후 충전장소의 추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건설과정에서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주택단지 내 소방차의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소방자동차 진입을 방해하는 문주, 차단기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다. 소방차 통행에 대한 계획이 없이 주택단지 입구에 문주 또는 차단기를 설치해 비상 시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에 완화적용됐던 일부 규정을 다시 강화한다. 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때 소방차의 접근성이 우선 고려된다. 공장이나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등과는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지어야 한다.
또 50가구 이상인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의무적으로 관리사무소를 둬야 한다.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진입도로 규정도 현재 4m에서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6m로 개정했다. 차량의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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