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 수문공사 입찰담합에 참여한 3개 업체가 적발돼 과징금 8억3300만원을 물게 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1년5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소양강댐 선택취수 강재설비 제작설치공사에 삼성중공업·현대스틸산업·금전기업 등 세 곳이 입찰하며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공사는 폭우나 가뭄 등으로 물이 탁해지면 맑은 층에서만 취수해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발주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해 157억8258만8043원이다. 낙찰자 결정방식은 최저투찰자 순으로 수행능력(40점), 시공계획적정성(30점), 입찰가격(30점)을 평가해 92점을 넘기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올해 8월 완공예정이다.

세 업체는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해 입찰에 참여했고, 이에 공정위는 3개 건설업자에게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함)를 적용, 시정명령과 함께 총 8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입찰참여자가 제한적인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을 적발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