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오늘(22일) 밝혔다.
개정법은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현행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에서 '부부 중 1인'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주택소유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단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은 부부 중 연소자 나이를 적용해 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 희망자에 대한 가입 편의 제고와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약 54만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주택연금 가입 후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 대한 해석도 마련됐다.
1인 소유 주택일 경우 주택소유자는 계속해서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배우자는 이혼한 후로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주택이 공동 소유일 때는 이혼 후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전부를 한 사람에게 이전해야 한다. 소유권을 이전받은 1인 만이 주택연금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법에는 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자본금이 확충될 경우 주택금융공급을 위한 유동화증권의 안정적 발행과 주택금융공사 재정 건전성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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