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은 오는 7월 중순까지 마약류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마약류 밀경작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진도군과 검찰·경찰 합동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단속 대상으로 양귀비나 대마를 가정 텃밭, 농가 비닐하우스 등에 밀경작 하는 행위와 관상용 목적으로 소량 재배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의하면 앵속(양귀비)·대마를 재배·판매 또는 사용하다가 적발 될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대마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재배할 수 있으나 취급자가 아닌 자가 재배, 소지, 운반, 보관 및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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