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는 오는 16일부터 8월15일까지 여름성수기 동안 탐방객 증가로 예상되는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사전예고제로 운영되는 특별단속팀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특정도서 등 무인도 출입금지 및 낚시행위를 비롯한 취사·야영, 흡연, 오물투기, 임산물 채취 등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송도진 해양자원과장은 "불법·무질서행위 예방을 위해 사전예고제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면서 "서남해안 생태계 보고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호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는 올 상반기 동안에 해중동물 포획 및 야생식물 채취 등 25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