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대규모 유휴부지의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는 유휴부지의 개발밀도와 건축물 허용범위를 협상하는 과정에 개발이익에 대한 적정한 환수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특혜시비를 불식시키고 시민의 요구와 공공성이 반영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 도입을 위해 시는 광주전남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했고 타 자치단체 실무자 초청 자문, 전문가 자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건설·주택관련단체·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거쳤다.
협상절차는 민간사업자가 광주시에 사전협상 제안서를 제출하면 시는 60일간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협상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시와 민간은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합의된 협상안은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된다.
협의회는 양측의 이해를 교환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실제적 협상을 시행하고 결정하는 기구로써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협상절차는 민간사업자가 광주시에 사전협상 제안서를 제출하면 시는 60일간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협상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시와 민간은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합의된 협상안은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된다.
협의회는 양측의 이해를 교환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실제적 협상을 시행하고 결정하는 기구로써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협상기준에서 정한 공공기여비율은 용도지역 변경은 개발이익의 50%,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개발이익의 20%다. 이는 공공기여 금액은 도로, 공원, 문화시설, 주차장, 환경기초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쓰인다.
사전협상은 면적 1만㎥ 이상의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등에 대해 적용하며 협상을 거치면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폐지)이나 도시계획 용도지역의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도시외곽의 주거지 확산을 제한하는 시 도시계획의 방향을 고려해 공동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은 협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협상은 면적 1만㎥ 이상의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등에 대해 적용하며 협상을 거치면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폐지)이나 도시계획 용도지역의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도시외곽의 주거지 확산을 제한하는 시 도시계획의 방향을 고려해 공동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은 협상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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