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이 다음달 28일까지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2일 전남지원에 따르면 대상은 씨감자, 과수묘목, 채소종자, 영양체종자 및 버섯종균 등 종자 생산·수입 판매 업체가 해당된다.


이번 종자유통조사에서 광주·전남지역 조사대상업체의 ▲종자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여부▲ 품질표시여부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불법·불량 종자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자업 미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할 경우 종자산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불법·불량 종자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및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자구입 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품질표시 내용, 발아보증시한 경과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