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무허가조업)과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중국어선 Y호 선장 H(38·중국 요녕성)씨를 구속했다.
무허가 선박의 선장 H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8시께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00㎞ 해상에서 망목규정을 위반한 유망그물로 갈치 등 잡어 등 680㎏ 를 포획하다가 해경에 적발되자 다른 선박의 어업활동허가증을 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H선장이 제시한 허가증과 해당 선박 구조 및 제원이 다르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추가 조사를 하던 중 같은 날 적발된 다른 중국어선의 허가증을 위조한 것임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최초에 한국해양수산부에서 발부한 허가증을 분실했다는 이유로 중국 측 관계 당국을 속여 허가증을 재발급 받은 후 선박의 제원 규격이 비슷한 쌍둥이 어선을 만들어 조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H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허가번호 표지판과 기관실 엔진번호 등 실제 허가 선박과 동일하게 위장해 배를 꾸민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 선주는 기소중지하고 선박은 중국해경청에 직접 인계해 그 결과를 통보받을 방침이다”며 “대한민국수역에 입역하는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강화해 쌍둥이 어선으로 위장하는 무허가 조업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