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2·13 부동산 대책] 임대업 등록시 건보료 인상액 80%까지 감면(속보)
김창성 기자
|ViEW 1,114|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임대업 등록시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인상액이 80%까지 감면돼 미등록 사업자보다 부담액이 최대 121만원까지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