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형사사건 및 송무사건에 대한 ‘위증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재판에서 거짓말을 한 위증사범 47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4명을 위증 또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24명은 벌금 1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나머지 9명은 현재 수사중이다.
도자기 판매상 A씨(64)는 90억원대 골동품 사기범들의 사주로 인도네시아에서 구입한 도자기를 "현지 해저에서 직접 발굴했다"고 위증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66)는 집에서 흉기를 들고 자신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의 부탁으로 재판에 나와 "남편이 흉기를 든 적은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 사건은 전담팀을 지정하고 위증수사 실무 스터디로 수사력을 강화했다. 민사·행정 소송은 위증사범을 적발하기 위해 최근 2년 동안 진행된 재판을 일제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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