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와 해양경찰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이 담긴 서버를 압수수색하던 검사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으로부터 '이를 그만두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12일 열린 우 전 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같이 밝혔다.
2014년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이던 윤 검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경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수사하던 검찰의 수사팀장이었다. 윤 검사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그해 6월5일 우 전 수석이 자신에게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윤 검사는 "그날 오전 11시 인천 해경 본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오후 4~5시쯤 우 전 수석이 전화를 해 '광주지검에서 해경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느냐'고 물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압수수색이 진행중이라고 하자 우 전 수석은 '(참사 당시 상황이) 녹음된 전산서버를 압수수색하느냐', '해경 측에선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지로 물었다"고 말했다.
또 윤 검사는 "저는 '서버는 압수수색 대상이라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그러자 우 전 수석은 '(해경과 통화한) 청와대 안보실의 통화 내역은 국가안보 보안상 문제가 있는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겠느냐'고 물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영장에 압수수색 대상으로 기재된 이상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답했고 우 전 수석은 '안 하면 안 되겠냐'는 취지로 물어왔다"며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하자 우 전 수석은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 측은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측 변호인은 "당시 우 전 수석은 명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었다"며 "'꼭 압수해야겠느냐'는 정도로만 물어본 것이며 '압수를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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