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과 전기매트는 추운 겨울 필수품으로 꼽힌다. 하지만 중제품 10개중 8개 이상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이 검출되면서 안전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6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18개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전기매트 10개·전기장판 8개)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83.3%인 15개 제품 매트커버에서 관련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다. 과거에는 화장품·장난감·세제 등 각종 PVC 제품이나 가정용 바닥재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쓰였지만 현재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사용이 금지됐다.
특히 전기매트 10개 중 8개 제품은 유해물질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코팅층이 없거나 기준치 이하였다. 이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와 BBP가 관련 기준치(총합 0.1% 이하)를 최대 142배(최소 0.9%~최대 14.2%) 초과해 검출됐다. 특히 전기장판 8개 전 제품은 표면코팅층이 아예 없었다. 이들 제품에선 DEHP가 최대 257배(최소 4.9%~최대 25.7%) 초과 검출됐다.
전기장판류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되지만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다. 이에 소비자원은 어린이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어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유해물질이 검출된 전기장판류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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