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오늘(17일)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이날 오전 9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에는 효성 본사를 비롯해 효성 관계사 4곳, 관련자 주거지 4곳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해 말에는 효성그룹 건설부문 박모 상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하지만 조 회장의 측근으로 위장회사를 이용해 효성그룹과의 거래에서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모씨에 대해서는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하기도 했다.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은 지난 2014년 7월 조석래 효성그룹 전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그룹 효성중공업PG 사장이 친형인 조 회장을 계열사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제기됐다. 이에 앞서 2014년 6월 조 전 사장은 효성그룹 계열사인 트리니티에셋 매니지먼트와 ㈜신동진의 최현태 대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는 별도로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27일 조석래 효성그룹 전 회장과 장남 조현준 회장, 차남 조현문 전 사장을 비롯해 효성 사내이사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계열사인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주식인수 과정에서 효성 사내이사와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인수했으며 이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효성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및 자신들의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이 주식인수 과정에서 획득한 이익의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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