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험담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차 트렁크에 감금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감금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을 험담한 데 앙심을 품고 함께 키우던 강아지를 돌려주겠다며 집 밖으로 불러낸 뒤 B씨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로부터 결별 요구를 받자 상식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다"며 "납치·감금 후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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