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간호사, 조산사 국시는 전 과목 총점 60% 이상,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한다.
이번 약사, 간호사, 조산사 국가시험의 합격 여부는 다음달 14일 국시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합격자 발표 후 7일간 AR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시원은 합격자를 공지하며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하며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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