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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전금 과다 청구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6일 사기·횡령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것이다. 함께 재판을 받은 CNP 전 재무과장 이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선거보전금과 관련해 계약서 등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횡령 혐의는 "가공거래 등 혐의가 인정된다"며 "당시 회사 대표이사로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고 횡령액을 전부 본인이 사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이 전 의원은 CNC 선거 홍보회사를 운영하며 2010년 6·2 지방선거, 2011년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 홍보대행 업무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여원 상당의 보전비용을 받아낸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또 CNC의 법인자금 2억여원을 유용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았다.

한편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