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정형식 판사는 차주혁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죄에 대해 용서하는 것은 재판부가 하는 게 아니다"며 "재판부는 형을 정하고 양형을 적절하게 하는 곳일 뿐이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고 사회에 나가서 또 다시 이런 유혹 빠져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형식 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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