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자녀 양육을 위해 연간 10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제도가 신설된다. 또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학부모가 단축 근무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노동부·교육부·여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돌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근로자(주 35시간 근무)가 하루 1시간 단축 근무를 요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할 경우 지원금을 제공한다. 사업주에게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하며 근로자에게는 월 최대 24만원의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한다.


공공기관은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녀 입학시기에는 10시에 출근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나아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에만 인정됐던 가족돌봄휴직제도에 자녀돌봄휴가제도를 추가해 학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준다. 정부는 자녀 양육을 위해 연간 10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 아이돌보미가 한 가정에서 2~3명의 다른 가정 아동을 돌보는 ‘1대3 돌봄서비스’도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이달부터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 비율을 현행 10%(취약계층 90%)에서 20%(취약계층 80%)로 늘리고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부모가 우선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