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제59차 공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임한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1심이 27일 마무리된다. 박 전 대통령 구속기소 10개월, 첫 재판 9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검찰이 최씨 범행의 공범인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 관심이 쏠린다. 현행법상 유기 징역 상한은 30년이다. 앞서 이뤄진 최순실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결심절차는 검찰이 약 3시간 동안 마지막 서증조사를 한 후 이뤄진다. 지난 21일 공판에서 국선변호인은 최종변론에 2시간,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에 3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봤다. 이를 종합할 때 박 전 대통령 구형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18개 그룹으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승마 지원 명목으로 77억9735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 총 18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구형량 결정에 가장 크게 작용할 요소는 단연 최씨 구형 및 1심 선고 결과이다.

최씨의 혐의는 박 전 대통령과 13개가 겹친다. 그리고 최씨는 지난 13일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가법 위반(뇌물) 중 삼성의 영재센터 및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 부분만 제외하고 전부 또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최씨 판결문은 이미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거로 채택됐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일명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공모 혐의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지난달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실장에게 징역 4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공소사실 발생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국정 최고책임자였다는 점 역시 십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이후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법정 최후진술을 들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