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평택·양주·여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항원이 발견되고 충남 아산 산란계 농장에서도 의심신고가 접수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을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산란계 계분도 반출이 금지된다. 다만 가축 방역관 승인이 있으면 반출이 가능하다. 이동중지는 17일 밤 7시부터 48시간 동안 진행되며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가금운송차는 24시간만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만2000곳이다.

농식품부는 이 기간 농가와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이동중지 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과 자동차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해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