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장 김모씨(53)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27일 1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9500만원을 받았지만 재건축조합과 관련 없이 용역대금 내지 차용금으로 수령한 것”이라며 “대의원·조합원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조합장이 되면 그때 검토하거나 도와준다는 얘기였다. 당시 김씨는 조합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배임수재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장모씨는 재건축조합 정비사업 전문업자 선정과 관련해 뒷돈을 제공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편 김씨는 조합 대의원이었던 2011년 11월~2012년 3월까지 장씨 등으로부터 일감 청탁과 함께 총 9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후 김씨는 2013년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장씨는 사업권을 얻지 못했고 이에 2016년 11월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경찰조사 당시에도 “장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배임수재 증 혐의를 적용하고 장씨에게는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월31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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