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등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오는 4월 12일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채용설명회에 참여하는 각 공공기관은 상담부스를 설치해 기관별 채용담당자가 직접 취업 준비생들과 1대1로 상세한 취업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신입사원 채용시 지역인재를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부터 개정 시행되는 만큼, 이번 합동채용설명회에 광주전남지역 인재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해당 지역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채용인력의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는 제도로서 올해 18%를 시작으로 2022년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해당 지역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채용인력의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는 제도로서 올해 18%를 시작으로 2022년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인재채용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 모집인원 외에 기준목표비율 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현재 공무원을 임용할 때, 지방인재 채용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이전 공공기관별로 채용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채용실적을 반영해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공적인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공공 기관이 필요로 하는 역량 있는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교 등이 서로 협력해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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