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청문회에서 위증한 조여옥 대위를 징계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가운데 조 대위의 위증죄 혐의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지난 2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세월호 관련 청문회에서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제복까지 입고 위증한 군인과 위증 교사·방임한 책임자도 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청문회에서 위증한 조여옥 대위를 반드시 징계해야 하며, 배후에서 '군'(軍)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에는 하루만에 3만8000여명이 동참했고 30일 현재 청원인은 7만여명에 달한다.
이는 검찰이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보고시각을 조작하고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은 데 대한 파장으로 풀이된다.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간호장교 신분으로 청와대에 파견 근무 중이었다. 그는 미국 연수 중이던 2016년 12월22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했다.
이날 조 대위는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 의무동에서 근무했다던 기존 입장을 바꿔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해 위증 의혹이 일었다.
그러나 조 대위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죄를 말한다. 이와 달리 조 대위의 위증은 법정이 아니라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의 죄’를 적용해야 한다.
이는 검찰이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보고시각을 조작하고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은 데 대한 파장으로 풀이된다.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간호장교 신분으로 청와대에 파견 근무 중이었다. 그는 미국 연수 중이던 2016년 12월22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했다.
이날 조 대위는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 의무동에서 근무했다던 기존 입장을 바꿔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해 위증 의혹이 일었다.
그러나 조 대위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죄를 말한다. 이와 달리 조 대위의 위증은 법정이 아니라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의 죄’를 적용해야 한다.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한 고발은 해당 특위가 존속하는 기간 중에만 가능하다. 즉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여야 간사 3분의1의 합의를 얻어야만 고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당시 국정조사특위 활동은 2017년 1월 15일 종료됐기 때문에 고발 주체가 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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