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출위기에 처한 총수 2세 개인회사에 그룹차원의 지원 사실이 드러난 효성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현준 효성 회장과 회사 법인을 사익편취 혐의로 고발하고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총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지배주주인 조 회장과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임석주 효성 상무,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또한 효성투자개발 4000만원, GE 12억2700만원, 효성 17억1900만원 등 총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 재무본부는 2014년 GE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자신을 포함한 여러 계열사를 지원주체로 설정하고 자금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당시 효성의 등기이사와 사장 및 전략본부장은 조 회장이었다.

2014년 11월 효성 재무본부는 효성투자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페이퍼컴퍼니를 섭외하고 거래구조를 기획·설계했다.

이후 효성투자개발은 GE가 발행한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페이퍼컴퍼니와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전환사채 발행 규모는 GE 자본금의 7.4배에 달한다.


이를 통해 GE는 퇴출을 모면했고 특수관계인인 조 회장에게는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 조 회장이 투입한 기존 투자금이 보존됐고 경영권이 유지됐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GE가 얻은 금리차익이 최소 15억3000만원이며 이 중 조 회장에게 귀속된 금리 차익은 최소 9억6000만원이라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계열사의 지원행위로 인해 한계기업인 GE의 퇴출이 저지돼 시장경쟁 원리가 훼손했다고 봤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조치는 경영권 승계과정에 있는 총수 2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마저 훼손한 사례를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특히 과거 외환 위기 당시 빈발했던 부실 계열사 지원 관행이 아직도 잔존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목적으로 재발한 사례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효성은 “이번 사안은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투자”라고 반박하면서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