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는 경기도청,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이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과 이자 등을 매칭해 3년 후 약 10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1983.03.17.~2000.03.16. 출생자) 청년으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한다. 중위소득은 가구원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다음 달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온라인 약정을 체결하고, 협력은행에서 통장개설 및 적립을 진행해야 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26일부터 6일까지 ‘2018년 일하는 청년통장’ 신규참여자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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