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로펌 하겐스버먼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하겐스버먼은 이들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2016~2017년사이 D램 가격을 130% 올려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한다.
앞서 하겐스버먼은 2004년 법무부가 D램 답합 사건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독일 인피니언, 미국 마이크론 등 4개 업체에 1조원에 가량의 벌금을 부과하자 소비자 집단 소송을 이끌어 3억달러(약 3200억원) 규모의 민사 배상금을 받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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