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가격한 혐의로 구속된 A씨의 아버지가 전날(10일)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구속적부심은 인신 구속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의 구속이 적절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범준)는 11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국회 본관 방향으로 올라가던 김 원내대표의 턱을 주먹으로 한 차례 가격해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원내부대표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지난 7일 법원은 도주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이 김씨에 대해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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