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가 이번 강제수사를 지휘했다.
출입국당국은 대한항공 본사 내 인사전략실 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가사도우미 채용과 관련한 기록들을 확보했다. 가사도우미들이 일한 것으로 알려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국은 대한항공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조 회장 자택에 조달하는 데 관여한 정황을 잡고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 부부는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해 마음 편하게 부릴 수 있는 필리핀인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을 고용했고 대한항공 필리핀 지점이 이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된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외국인 등이 아닌 이상 국내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은 불법 소지가 크다.
출입국당국은 일단 압수물을 토대로 가사도우미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데 불법은 없었는지 급여는 어디서 지출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가사도우미들을 고용하는 데 관여한 대한항공 관계자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상 불법이 확인된다면 조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 일가의 소환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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