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일반아파트보다 강화한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40~60㎡의 신혼희망타운 7만가구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가 지원대상이다.
그러나 분양가가 2억~3억원 안팎으로 시세의 60~80% 수준이라 시세차익을 노린 '로또아파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 지방선거 이후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투기방지와 시세차익 환수방안 등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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