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KBO는 “박동원과 조상우를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고 밝히며 향후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정지 기간 연장 및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참가활동정지는 이날 경기부터 적용된다. 두 선수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소명될 때까지 훈련, 경기 등 구단활동에 일체 참가할 수 없고 보수 또한 받을 수 없다.
규약 제152조 5항에 따르면 총재는 148조 부정행위나 151조 품위손상행위의 사실을 인지하거나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인천남동경찰서는 인천 남동구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프로야구 선수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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