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전남지역본부가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농촌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협력사업인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은 '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이'로 나뉜다.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영농도우미’는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을 위한 제도다.
지원요건은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입원한 경우와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했을 경우,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 등의 진단을 받은 농업인으로 병·의원의 확인서가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영농교육 참여 여성농업인의 영농도우미 지원 활성화를 위해 “여성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도 혜택이 확대됐다.
‘행복나눔이’는 고령·취약농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와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다문화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 및 읍·면 지역 소재 경로당이다.
도우미는 해당 가구나 경로당을 방문해 청소, 세탁, 밑반찬 지원, 말벗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가구당 최대 12일(경로당 24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전남농협은 지난해 2352가구에 행복나눔이를 파견했고 영농도우미에게는 11억40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2809농가가 혜택을 받았다.
올해도 행복나눔이는 2500가구, 영농도우미는 2900농가(인건비 12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우미 신청과 상담은 수혜자 거주지 지역농협 여성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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