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JTBC가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의 태블릿PC를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24일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으로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JTBC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변 고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해당 책자에서 변 고문은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조작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태블릿PC 포렌식 결과, 법원 판결,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변 고문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계속해서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피해 정도가 심하다"며 "피해자들은 물론 그 가족까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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