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오른고 하한액은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2019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특히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8541명(전체 가입자의 13.6%)의 보험료는 최고 월 1만7100원에서 최소 월 900원 오른다.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한다. 예를 들어 올해 6월 현재 5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 A씨가 있다고 가정하면 A씨는 이달까지 상한액 월 449만원을 적용해 월 40만4100원(449만원×9%)의 보험료를 낸다.
하지만 7월부터 상한액이 월 468만원으로 올라가 월 42만1200원(468만원×9%)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즉 보험료가 월 1만7100원 늘어나는 셈이다. A씨가 직장인이라면 올라간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각각 부담한다.
이달 현재 월 450만원을 버는 B씨의 경우 6월까진 A씨와 마찬가지로 상한액 월 449만원을 적용받아 월 40만4100원(449만원×9%)의 보험료를 내지만 7월부턴 월 40만5000원(450만원×9%)의 보험료를 부담해 보험료가 월 900원(40만5000원-40만4100원)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기반을 두고 매긴다. 하지만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는다.
연금당국은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큰 소득을 올리더라도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을 때는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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