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를 마친 한 시민이 인증샷을 찍는 모습. /사진= 뉴시스 박진희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다 자칫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투표시 유권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최근 몇 년간 선거 때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투표를 인증하는 이른바 ‘선거 인증샷’이 하나의 사회문화로 자리 잡았다.

특정 기호가 연상되는 손동작을 제한하던 과거와 달리 자유로운 표현이 허용되는 등 인증샷 허용 범위도 확대됐다.


우선 지지하는 후보자의 벽보 앞에서 사진을 촬영해 SNS에 게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기표소 내 투표지 사진 촬영 등은 처벌 대상이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지난해 5월9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투표소에서 특정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A씨(29·여)는 집으로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투표용지를 찢는 등 훼손할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해 대선 투표를 위해 증평군의 한 중학교를 찾은 B씨(42)는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안내받은 등재번호를 잊어버려 인적사항을 다시 확인받게 되자 홧김에 투표용지를 훼손해 불구속기소 됐다.

이밖에 실수나 착오로 투표용지에 잘못 기표하더라도 정정할 수 없으며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는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도 문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