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해결방안을 찾기 어렵고, 도저히 해법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기업들도 많다.
이와 관련해 머니투데이 경제주간지 머니 S와 엠티아카데미는 ‘근로시간 단축! 제대로 알면 해법이 보인다!! 세미나’를 실시한다.
7월 10일 진행될 세미나에서는 개정된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주요 핵심 내용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차이, 연차휴가 등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의 근로시간 산정방법, 출퇴근시각 기록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유연근로시간제도의 활용방법 등 근로시간 전반에 대하여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통하여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머니S 사무국(머니투데이 경제주간지,02-724-0959) 또는 엠티아카데미 김민정 팀장(02-522-0131)으로 문의하면 되며, 예약은 네이버 예약 페이지(http://booking.naver.com/booking/5/bizes/123035)를 통하면 된다.
한편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된 것이 개정법의 주요 내용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정확한 이해가 아니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에 월, 화, 수 각각 14시간씩 근무를 하고 목, 금, 토, 일을 쉬었다고 가정하면 1주 총 근로시간은 42시간이므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월, 화, 수 각각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6시간씩 총 18시간이므로 1주 연장근로 12시간 제한을 위반하는 것이다.
즉, 근로기준법은 1주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며, 기본근로가 40시간 미만이더라도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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