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열람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다.
이에 알바몬은 지난 2015년부터 근로 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근거해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체불사업주 명단을 자사 ‘알바의 상식’ 캠페인 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알바몬에 공개된 체불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기준에 맞춰 게재 후 3년간 노출된다.
2018년 2차 명단 공개를 통해 알바몬은 임금체불사업주 16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나섰다. 알바몬 ‘알바의 상식’ 캠페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페이지에서는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체불액 등 체불사업주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015년 1차 명단공개 체불사업주부터 이번 명단공개 목록까지 총 1151명의 체불사업주 정보가 게재돼 있다.
알바몬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는 물론 알바몬 홈페이지에서도 상습 임금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며 “임금체불 피해 방지를 위해 구직 전 체불 사업주 명단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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