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을 동원, 공직자 및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기한이 연장됐다. 원래대로라면 우 전 수석은 오는 3일로 구속기한 만료가 예정돼 있어 이날 자정 출소할 예정이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월2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다. 이미 지난 1월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는 이유에서다.

우 전 수석이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된 때는 지난해 12월 중순으로 약 2주 가량이 지난 올 1월에서야 기소가 이뤄졌다. 이 재판은 여전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에서 변론이 진행 중이다. 직권남용 혐의로 법정구속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우 전 수석은 석방될 수도 있었다.


이에 검찰은 2심 재판부에 "우 전 수석이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석방되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를 요청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우 전 수석은 "그간 포토라인에 서는 등 검찰이 하라는 것은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이라는 거대한 공권력 앞에 힘 없는 개인으로서 감당하기 너무 어렵고 너무 가혹하고 잔인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