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금감원장은 이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개선, 공정경쟁기반 구축과 투자자 중심의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통해 금융시장의 법‧규율‧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T/F' 운영 ▲금융사고 등에 대한 내부자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자신고 모범규준' 제정 ▲금융회사의 감사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현장검사 주기를 감사 업무의 우량과 불량 평가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 부여 검토 등을 제시했다.
이는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기본적인 내부통제를 준수하지 않아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그동안 문제가 됐던 셀프연임 억제 등을 위해 CEO 선임절차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를 위해 경영승계 계획 마련 등에 초점을 두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경영실태 평가시 사외이사 후보군의 다양성도 중점 점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시장의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이를 저해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행태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도 설명했다.
대형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계약조건 강요 등 갑질 행위, 대주주 또는 계열사와의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겠다는 이야기다.
윤 원장은 지배구조와 관련해 "통합그룹자본규제 도입 등을 통해 보험사의 계열사 투자주식 과다 보유에 따른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더 나아가 지배구조‧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소비자보호에 실패한 기관‧경영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해임권고 등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한 제재를 부과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상장회사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윤 원장은 "선량한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장법인의 지배구조‧내부통제 등 핵심정보를 중심으로 기업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이슈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투자자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겠다"며 "회계분식 발생시 광범위한 투자자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 밀착 모니터링, 표본감리 선정 확대 등 회계 감시망을 대폭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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