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통해 소득 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과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을까? 반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려했던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도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그러나 어떤 평가가 맞는지를 떠나 지금까지 나타난 사실은 고용률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과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수가 작년에 비해 3배 가량 급증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인원을 감축하거나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고, 아직까지는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기업들도 내년에는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인원을 감축하거나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은 물론 근로자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와 노동계의 요구가 변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최저임금은 계속 큰 폭으로 인상될 것이고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더욱 강화될 것이므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생존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판단 시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나 최저임금 위반 판단기준에 대한 정확한 고찰이 필요하다.


먼저,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을 할 때 비교대상 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최저임금 판단 시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따라서 기본급 이외에 각종 수당도 산입될 수 있으나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 등은 산입될 수 없다. 매월 고정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산입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최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의 일부가 최저임금 판단 시 산입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임금 이외에 현행법에 의해서도 산입되는 임금이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바로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 즉 매월 근무실적 등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등의 임금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영업사원이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만 매월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있는 경우 이 성과급은 최저임금 판단 시 산입되는 임금이므로 기본급에 이 성과급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며(2009.06.26. 근로기준과-2139 등), 어떤 달에 판매실적이 없어서 기본급만 지급받게 된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므로 그 기본급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보전수당 등으로 지급해야 한다.

위 사례에서 영업사원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기본급 100만원, 판매실적에 따른 성과급 50만원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지 살펴보자.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시 2018년도 월 최저임금은 1,573,770원이라고 하면서 2018년 최저시급 7,530원×209시간으로 계산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기본급 100만원과 성과급 50만원의 합계 150만원÷209시간=7,177원이 되므로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위반이 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이며, 최저임금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방법이다.

오히려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은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환산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209시간은 월 소정근로시간수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이며, 이는 소정근로시간수와 유급주휴시간이 합산된 시간으로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계산 시 필요한 통상시급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수’와는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월 소정근로시간 174’로 나누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12.22.선고 2014다82354 판결), 이에 따라 다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150만원÷174시간=약 8,621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최저임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해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임금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나 통상시급과 최저시급의 관계 등을 잘못 판단하고 있으며, 이런 오해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 증가에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라 고용 감소와 최저임금 위반 업체의 급격한 증가라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그 사업주들이 모두 최저임금도 주지 않으려는 악덕 사업주이기 때문일까? 일부는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 악덕 사업주가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선량한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사업주들을 매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이 더 이상 기업들에게 고용 감소의 압박이나 폐업, 저임금 근로자들의 실직 원인이 되어 우리 사회 산업 저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에 최저임금과 관련된 잘못된 지식과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