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화재로 논란이 된 BMW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조기 리콜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차주들의 집단 소송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BMW 차주 4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 및 딜러사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MW 차주 4명이 제기한 소송의 대리인은 법무법인 바른이 맡았다. 바른 측은 “손해액으로 500만원을 청구했다”며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손해액을 확대해 청구할 예정이다. 앞으로 소송참여자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주들은 BMW코리아 측의 리콜 시행에도 불안감이 여전한 모습이다. 소장을 통해 차주들은 “완전히 차량이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뤄져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등 잔존 사용기간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고 지적했다.
이어 “리콜대상이 10만대가 넘어 부품 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리콜 과정에서도 지연이 있을 것이 명백해 차량 운행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BMW코리아는 독일 본사 조사팀과 조사를 진행해 EGR 모듈 결함으로 일부 차종에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에 BMW 520d 등 42개 차종 10만6317대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행 중 화재’ BMW 차주들, 집단 소송
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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