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법안 TF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 함진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등 여야3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구성한 국회 민생경제법안TF(이하 '민생TF')가 31일 총 40건 이상의 우선순위 법안을 테이블에 올렸다.
이날 오전 민생TF 비공개 회의에서 각 당은 ▲민주당 23건 ▲한국당 약 15건 ▲바른미래당 약 10건의 '우선순위 법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선 각 당이 서로 어떤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의견만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각 당이 처리하고 싶은 민생관련 법안, 규제 혁신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그 법들을 한번씩 검토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논의가) 필요한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별 간사 협의를 거쳐 합의하고 쟁점이 남는 것은 민생TF 테이블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3당은 공통적으로 규제 혁신 관련 법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려 했다. 여당은 당정청이 중점 법안으로 삼은 일명 규제혁신 5법(▲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별법)을 가져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규제프리존법'을 테이블에 올렸다.

여당은 규제혁신 5법이 규제프리존법의 골격을 가져와 독소조항 등을 손 본 수정안이라며 교차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당 등 야권에서 주장해 왔지만 여당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 반대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상임위 간사 협의체를 꾸려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래픽=머니투데이

어린이집 차량 안전을 위한 '슬리핑차일드체크'법과 폭염 대책, 불법촬영물(몰래카메라) 방지 등을 포함한 '미투법'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여당이 자영업자·소상공인대책으로 내세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가장 입장 차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이밖에도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소상공인 대책인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을 테이블에 올렸다. 한국당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바른미래당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3배 손해배상 규정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한 처리를 여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