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원천 금지되고 제과점은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업체는 대규모점포 2000곳, 슈퍼마켓 1만1000곳 등 총 1만3000곳이다. 전국 1만8000여개 제과점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하게 된다.
세탁소 비닐과 운송용 에어캡(뽁뽁이), 우산용 비닐, 일회용 비닐장갑 등 비닐 5종도 제조수입업체에게 일정량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추가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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