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맞기니 병원, 의료배상보험 가입률 '미미'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소비자 간 분쟁이 증가세다. 의료분쟁조정 중재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의료분쟁 조정·중재건수는 1304건이었지만 지난해 2225건으로 늘었다. 상담건수 역시 2013년 3만6099건에서 지난해 5만4929건으로 증가했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합의 및 조정·중재 결과 배상금액 또한 매년 35.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져 있어 가입률이 낮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가입률은 상급병원의 경우 10% 미만, 병·의원은 30% 수준이다. 상당수 의료기관이 의료사고가 터져도 피해자에게 자력으로 배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국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혜훈 의원과 송영길 의원은 지난 3월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진료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라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자율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는 의료배상공제나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을 모든 의료기관이 가입하도록 의무화해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겠다는 복안이다.
유럽,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강제화됐다. 미국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병원 규모에 따라 보상한도액이 차등화됐다. 소형병원은 10억~50억원, 중형병원은 50억~100억원, 대형병원은 200억~5000억원의 보상한도액이 설정됐다.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병원 규모에 비례해 자기부담금을 설정해 가입하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며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사고에 따른 환자의 생명·신체 손해 등을 보장하는 배상책임의무보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 및 의료인의 배상 자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의료행위의 지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합의도 중요"
의료기관을 넘어 의료인도 의료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송 의원이 지난달 4일 개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정현석 법무법인 다우 변호사는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인 의사들에게도 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의 경우 모든 의료인이 보험 대상자"라고 밝혔다.
의료업계에 따르면 의료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의료기관이 아닌 의사가 직접 배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화와 함께 의사들도 보험가입을 통해 배상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화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의료시관 사고 시 환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손해배상 대불제도가 있다.
의료기관을 넘어 의료인도 의료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송 의원이 지난달 4일 개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정현석 법무법인 다우 변호사는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인 의사들에게도 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의 경우 모든 의료인이 보험 대상자"라고 밝혔다.
의료업계에 따르면 의료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의료기관이 아닌 의사가 직접 배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화와 함께 의사들도 보험가입을 통해 배상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화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의료시관 사고 시 환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손해배상 대불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2012년부터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해 환자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대불을 청구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 의무자(의료기관)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대불제도는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해 이용빈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정부는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시 대불제도가 유명무실화될 수 있어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대불금 청구 시마다 의료계 반발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를 별도로 기금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의료사고는 사회적으로 어떤 재원부담뿐 아니라 책임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러 제도가 유기적인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대불금 청구 시마다 의료계 반발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를 별도로 기금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의료사고는 사회적으로 어떤 재원부담뿐 아니라 책임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러 제도가 유기적인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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