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강조한 가운데 '은산분리'의 뜻에 이목이 쏠린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즉, 은행과 산업자본을 분리하기 위한 법률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허가하되, 은행자본에 대해서는 소유를 금하고 있어 은산분리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한편 문 대통령은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밝혔다.또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정보기술)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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