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개인간)대출투자 업계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 비중을 30% 이하로 맞추자는 자율규제안이 나와 소비자 신뢰가 회복될지 주목된다. 반면 PF대출을 세분화하지 않고 자산비중만 규제하는 건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5일 ‘(가칭)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자율규제안을 보면 회원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자산 비중을 전체의 30% 이내로 맞춰야 한다. 준비위는 이 규제를 적용해야 ‘적격 업체’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건축자금 대출을 목적으로 투자받는 부동산PF대출 상품은 일반적인 담보대출보다 담보물의 가치가 미미해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미분양 발생 시 장기연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자산이 PF부문에 집중되면 회사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전국 30개 저축은행이 파산하며 2만4000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 때도 이 영향이 컸다. 현재 P2P시장의 PF대출 비중은 30%를 상회하는데 저축은행 사태 직전인 2010년 전국 저축은행의 그 비중(18.5%)보다도 높다.
준비위는 PF자산비중 제한으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P2P시장은 부동산PF 상품의 부실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투자 신뢰를 잃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체 P2P대출 부실률은 6.4%인데 반해 PF대출은 12.3%에 달한다.
기존 한국P2P금융협회를 탈퇴한 렌딧, 8퍼센트, 팝펀딩 등 3개사가 지난 5월 발족한 이 단체의 회원사는 현재 이들 3곳뿐이지만 앞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까지 10개사 정도가 가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PF자산을 세분화하지 않고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PF자산 비중을 제한하는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아파트·오피스텔 또는 서울·수도권·비수도권 등 상품별 자산비중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며 “천편일률적인 규제는 기존의 금융권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부실 가능성이 큰 지역의 PF상품 비중을 30%로 둔 P2P업체도 ‘적격 업체’로 볼 수 있냐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전문 P2P업체 대표는 “PF대출을 어떤 물적, 인적 자원을 활용해 내보내느냐가 중요하지 그 비중 자체는 의미가 없다”며 “PF자산을 30% 이내로 맞추기만 하면 좋은 업체인 것처럼 발표하는 건 1차원적”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